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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무역 용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786회 작성일 2018-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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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자료는 관세청에서 발행한 국제 무역용어집입니다.

참고하시면 여러모로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Shipping Documents : 선적서류

① 선하증권(B/L : Bill of Lading)

② 상업송장(C/I : Commercial Invoice)

③ 포장명세서(P/L : Packing List)

※ 대금결제시 선적서류 사본을 이용하여 물품을 찾을 경우엔 화물선취보증서(L/G :

Letter of Guarantee)를 은행으로부터 발급받아 물품을 인도받을 수 있음.

※ 선적서류 원본으로 화물을 인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금 결제시 선적서류 원본을

은행으로부터 인수받아 통관절차 수행



FCL(Full Container Load) Cargo

1개의 컨터이너를 채우기에 충분한 양의 화물


LCL(Less than Container Load) Cargo

컨터이너 1개를 채우기에 부족한 소량화물을 말하며, FCL과 반대되는 개념임


CO-Loading

포워더가 자체적으로 집하한 LCL화물이 FCL화물로 혼재되기에 부족한 경우 동일

목적지의 LCL화물을 보유하고 있는 타 포워더에게 Joint Consolidation을 의뢰하여

화물을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수송하는 방법


CONSOL(Consolidation) : 혼재작업

컨테이너선 운송 단위인 컨테이너 한 대를 채우지 못하는 소량화물(LCL 화물)을 모아서

한 컨테이너를 짜는 행위.


ODCY(Off Dock Container Yard)

컨터이너 장치장으로서 부두에서 떨어진 곳에 위치한 장치장


ICD(Inland Container Deport)

내륙통관기지로서 컨터이너 집하, 통관수속등의 업물를 처리할 수 있은 곳


CY(Container Yard) : 컨테이너 집하장

컨터이너를 인수, 인도하고 보관하는 장소를 말한다.

ㅇ 부두밖의 CY : ODCY

ㅇ 부두안의 CY : On-Dock CY(일반적 CY라 칭함)


CFS(Container Freight Station)

선사나 대리점이 선적할 화물을 화주로부터 인수하거나 양화된 화물을 화주에게 인도

하기 위하여 지정한 장소


CFS Charge : CFS 작업료

LCL화물을 운송하는 경우 선적지 및 도착지의 CFS에서 화물의 혼적 또는 분류작업을

하게 되는데 이때 발생하는 비용임(하역료,검수료,화물정리비,보관료 등)


D/O Fee or DOC Fee (Document Fee) : 서류 발급비

선사나 포워더가 일반관리비 보전을 목적으로 수출시 선하증권을 발급해 줄때,

수입시는 화물인도지시서(D/O)을 발급해줄때 징수하는 비용임.


THC(Terminal Handling Charge) : 터미날화물처리비

컨터이너화물이 CY에 입고된 순간부터 본선의 선측까지 반대로 수입시는 본선의 선측

에서 CY 게이트를 통과하기까지 화물의 이동에 따르는 비용


W/F(Wharfage) : 화물입출항료(부두사용료)

해양수산부가 항만법의 하위법령인 [무역항의 항만시설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에

의해 부두를 거쳐가는 모든 화물에 징수하는 요금.


CON'T TAX(Container Tax) : 컨터이너세

부산시가 컨터이너 배후도로 건설을 위해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한시적 부가하는 목적세

일종의 지역개발세임.(2006.12말 폐지예정)


CAF(Currency Adjustment Factor) : 통화할증료

운임표시통화의 가치하락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도입된 할증료

(선사의 손실보전을 위한 요금)


BAF(Bunker Adjustment Factor) : 유류할증료(해상)

선박의 주원료인 벙커유의 가격변동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부과하는 요금.

* FAF와 동일한 개념


FAF(Feul Adjustment Factor) : 유류할증료(해상)

선박의 주원료인 벙커유의 가격변동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부과하는 요금.

* BAF와 동일한 개념


FSC(Fuel Surcharge) : 유류할증료(항공)
국제 유가의 급격한 상승으로 단위 구간에 대한 운송비용의 증가에 따라서 항공사에서

각 화물에 대해서 추가로 받는 운송비를 말한다. 항공사 마다 약간의 적용 규정이 다르고

IATA Area별로 지정이 되어 있다.


SSC(Security Surcharge) : 보안할증료

항공기 안전 점검, 위험지역 항해에 부과되는 요금


AMS(Automatic Manifest System): 미 관세청의 적하목록시스템
미국 입항 화물을 사전에 전자 문서로 미 세관(CBP)에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도는 신속한 통관을 돕는 취지에서 출발 했지만 최근 테러방지 목적으로 사전에

화물을 검사하는 기능이 더 강화 되었습니다.

☞ AMS Charge : 미국세관사전신고수수료.(미국, 카나다 수출시 적용)

-. Adivice Manifest Security Charge or Automatic Manifest System Charge

PSS(Peak season Surcharge) : 성수기할증료

성수기 물량 증가로 컨테이너 수급불균형 및 항만의 혼잡 심화에 따른 비용 상승에 대한

할증료이다.


PCS(Panama Canal Transit Charge) : 파나마운하통과료


WRS (War Risk Surcharge) : 전쟁위험할증료

전쟁 위험지역에 화물운송을 위해서 위험부담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부과되는 할증료


CCF(Collect Charge Fee) : 착지불수수료(항공)

항공에서 수입화물의 운임이 착지불될 시 해당포워더가 출발지 국가에 대금 송금이나

환리스크 등을 보존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항공운임에 2%~5%를 부과하는 일종의

환가료 개념임.


CCF(Container Cleaning Fee) : 컨테이너청소료(해상)

화물의 특성에 따라 적입 전 또는 적입 후에 컨테이너의 청소를 요구하게 되는 경우

부과하는 비용. Container Cleaning Charge라고도 한다.


Demurrage Charge : 체화료/체선료
☞ 체화료(화주거래) : 화주가 허용된 시간(Free Time)을 초과하여 컨테이너를 CY에서

반출해 가지 않을 경우 선박회사에 비불해야 하는 비용

☞ 체선료(선주거래) : 적하 또는 양하일수가 약정된 정박기간(Laydays)을 초과하는

경우 용선자에게 지불하는 것으로 하루(1일) 또는 중량톤수 1톤당 얼마를 지불하는

비용


Detention Charge : 지체료
화주가 컨터이너 또는 트레일러를 대여받은 후 규정된 시간(Free Time)내에 반환을

못할 경우 벌과금으로 운송업체에게 지불해야하는 비용임.


Over Storage Charge : 지체보관료